주주구성

SK 주주구성 그래프.

총 주식수
72,502,703

  • 25.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 18,622,594​
  • 24.8%
    자기주식
    주식수 : 17,982,354​
  • 22.6%
    해외기관
    주식수 : 16,417,710​
  • 11.8%​
    국내기관
    주식수 : 8,533,288​
  • 15.1%​
    개인투자자 및 기타
    주식수 : 10,946,757​

2024년 6월 30일 보통주 기준​

주주환원 정책

자기주식 매입 · 소각을 기반으로 중기 주주환원 정책 이행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

자사주 기반 주주환원 확대 中
FY21 - 4,476억
FY22 - 4,799억(현금배당 2,801억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1,998억원)
FY23 - 3,963억(현금배당 2,764억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1,198억원)
중기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재원 안정적 증가
중기 주주환원 정책 지속적 이행
주주가치 극대화 목표 달성

주주환원 현황

년도별 주주환원 현황
구분 2023 2022 2021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362,974 544,415 1,499,764
주당순이익(원) 6,514 9,629 28,45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76,469 280,149 447,594
(별도)현금배당성향(%) 76.2% 51.5% 29.8%
현금 배당수익율 (%) 보통주 2.6% 2.5% 3.1%
우선주 3.4% 2.9% 3.6%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5,000 5,000 8,000
우선주 5,050 5,050 8,050
자기주식 매입 (백만원) 119,763 199,763 -
주주환원 합계 (백만원) 396,222 479,912 447,567

해당 회계연도 별도 재무제표 공시 기준 (차후년도 중단사업 발생에 따른 사후 손익 조정 미반영 기준)

주주총회

참여 안내

  • 일시: 2024-03-27 (수) 9:00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빌딩 3층 SUPEX홀

의안 주요내용 및 결과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33기 (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 원안가결 97.3%
제 2호 의안
제2-1호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 장용호) 원안가결 96.9%
제2-2호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 김선희) 원안가결 64.4%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 윤치원) 원안가결 98.6%
제 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 원안가결 97.5%
제 5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원안가결 98.9%

※ 참석 주식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

의결권 행사 현황

(단위: 주)

대상 의안 제 1~2,4,5호 의안 제 3호 의안3)
발행주식총수 73,198,329 73,198,329
의결권 주식수 54,678,917 34,034,776
의결권행사 주식수 40,437,518 20,793,377
최대주주1) 18,713,100 4,198,362
기타주주 21,724,418 16,595,015
의결권 행사 비율 74.0% 61.1%
최대주주 제외 의결권 행사 비율2) 39.7% 48.8%
  • 1) 최대주주 : 최태원 외 특수관계자 35인
  • 2) 최대주주 제외 기타주주의 의결권 행사비율 : 기타주주의결권행사/의결권주식수
  • 3)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의안의 경우 의결권주식수 산출 시3% 룰 적용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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